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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스타트...SK·기아·산업은행·만도 등 4개 나서기로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4:41

작년 12월 환경부·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4사, '가이드라인' 적용 녹색채권 발행 예정
오는 16일 환경부와 MOU, 시장 조성 개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SK, 기아차, 산업은행 등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함께 나선다. 이달 중순께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K, 기아차, 산업은행, 만도 등이 최근 한국형 녹색채권 대표 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여의도 모처에서 환경부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들 발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표지 [자료=환경부] 2021.02.04 milpark@newspim.com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을 환경 개선효과를 내는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수출입은행이 해외물을, 2018년 산업은행이 국내물을 각각 발행하며 물꼬를 텄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에 31개 종목이 상장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국형 녹색채권을 추진한 배경은 녹색채권 개념을 재정립해 시장에 그린워싱 채권(실제로 환경 개선효과가 없으나 녹색채권으로 분류)이 출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SG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녹색의 기준을 조금 더 정교화해 제시한 게 특징"이라며 "글로벌에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텍소노미(녹색금융 분류체계) 원칙을 명시한 국가는 그 동안 EU 뿐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 기아차, 산업은행, 만도 등은 조만간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녹색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등 6가지 녹색 프로젝트 중 하나 이상에 쓰여야 한다. 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대중교통·친환경자동차 부품 제조 등 청정 운송, 저탄소 도시 개발·녹색건물 건설 등 친환경 건물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발행기관은 녹색채권 발행개요, 조달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의 수순으로 구성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사후보고는 예상되는 환경 개선효과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는 것이다. 또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딜로이트 안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발행 전 검토도 받아야 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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