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 위 군림 안되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 탄압' 논란에 박성준 "언론 탄압과 상관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이 여당의 언론 개혁 법안 추진을 두고 발생한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정치적 자갈 물리기를 운운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이 법 위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언론도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언론적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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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2021.02.05 leehs@newspim.com |
노 의원과 더불어 언론인 출신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 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 탄압'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탄압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용어"라며 "요즘 팩트가 없는 제기성 기사, 즉 '아니면 말고' 식의 뉴스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지, 언론 탄압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언론 개혁에 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얘기해주기보다는 기자들이 나서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얘기"라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화해야 언론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웅래 "언론·비언론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저격 아니다"
노웅래 의원은 '1인 미디어 저격' 논란에 대해서는 대상에 있어 "언론과 비언론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란 의혹에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언론 개혁과 보궐 선거의 연관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모든 사안은 진영논리로 봐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낙연 당대표의 입을 빌려 언론 개혁을 위해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의 언론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아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만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언론상생TF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개혁 법안은 6개(언론중재법 3개, 정보통신망법 2개, 형법 개정안 1개)다. 이 중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영호·신현영 의원이 발의했고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팀은 언론 개혁을 위해 6개 법안을 개정한다. 6개 중 3개는 언론중재법이며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정보도 시 최고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 ▲'뉴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일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림차단을 청구'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나머지 3개는 정보통신망법 2개와 형법 개정안 1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의적인 거짓·불법 정보의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으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 ▲'댓글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을 기존 신문·라디오 외 방송에도 적용된다.
한편 미디어언론상생TF는 2020년 10월 5일 출범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TF의 주요 활동사항으로 꼽았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