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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유족, 재해 인정에도 보험금 못받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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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끝에 공무상 재해 인정 받았지만…보험금청구 시효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망 시점부터 진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나 결국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공무원 B씨의 부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평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우울증을 앓았던 B씨는 지난 2009년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는 이같은 선택의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의 사망이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 행정소송을 냈고 6년 만인 2015년 7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B씨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은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 받았다.

그는 이에 법원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번엔 '보험금 청구 시효'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상고심 결과를 반영해 B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역시 상고심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보험사 측 손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 사망 후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B씨가 사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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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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