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2월1일~5일) 총 41건에 대해 시장경보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 종목으로는 지난주 소수 계좌가 특정 종목의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6건 등 총 38건이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투자경고 종목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자동차 관련주 2건, 특정 정치인 테마주 1건 등 총 3건이 지정됐다.
지난주는 전주(8건)에 비해 단기간 급등종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정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아울러 시세관여 호가 제출, 가장·통정 매매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56계좌에 대해 당해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시장경보조치란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시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