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해 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19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을 제주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사진=제주도]2021.02.13 tweom@newspim.com |
제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주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며,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 금지는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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