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단계까지 상향하기도 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4일부터 12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동해시 내에는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점) 2043개소, 실내체육시설 127개소, 노래연습장 43개소 등 2200여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 128개소, 단란 43개소, 홀덤펍 5개소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돼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이용제한 인원 준수, 테이블 이동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식장, 장례식 등 기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행사 제한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도 기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사설 풋살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18개시군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강화한 조치"라며 "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사용자 및 이용자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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