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과목 신설, 복수전공자 임용시 우대 검토
학교 밖 전문가 활용도 높여, 관련법 개정 완료
현직 교원 전문성 확보 위해 대학원 연계 교육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7일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제도 정착에 기반이 될 교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원 자격 및 임용체제를 개선한다.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하도록 한다.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통합과학, 연극영화 등 총 68개의 표시과목이 있는데 새로운 과목을 담당할 교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고교학점제 정착 이후 현장에서 신규 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2.17 peterbreak22@newspim.com |
예비교원의 복수전공도 활성화한다.
현재 통합사회, 통합과학, 기술·가정, 도덕·윤리 등으로 국한된 연계 전공 과목에 환경, 교육학, 상담, 진로진학상담 등을 추가한다. 연계전공 시 학점 중복인정 범위도 18학점에서 29학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시도별 중등교원 임용시 복수전공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예비교원의 다과목 지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표시과목 신설과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학점(과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원양성과정이 없는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시행해 단기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교사(강사)의 탄력적 배치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교원 시스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경우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면 단독수업이 가능해 교원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인용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외에도 이들의 수업방식 적합성 등 교육적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추가한 상태다.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교려한 새로운 수급 기준은 내년(2022년)부터 마련된다.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해당학교에 교과 교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하고 2025년 이후에는 그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원을 산정해 반영한다.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청과 지역 대학(원) 협업을 바탕으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복수·부전공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부전공 취득 학점도 현행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조정해 부담을 낮춘다.
또한 교원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담당교사, 공동교육과정 관리교사 등의 업무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공동교육과정 제반 업무를 교육(지원)청 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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