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재위 소위서 세법개정안 잠정합의…19일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그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로 적용해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당정은 최근 공제율 70% 확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보류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노석환 관세청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2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2021.02.16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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