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헌재, 임성근 헌법 위반 행위 명확히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6:56

"임성근 부장판사, 재판독립 원칙 정면으로 위배"
28일 퇴임 앞둔 임 판사 첫 변론준비기일 26일 열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은 1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재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헌재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어떤 개인에 대한 징벌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이 같은 법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확인 부분은 서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하는 법관이 스스로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한 중대한 비리 사건"이라며 "입헌적 민주주의를 요체로 하는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이 탄핵당한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를 등록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후에도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미국처럼 탄핵 부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