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17일 사기 혐의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조 씨는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이던 지난 2015년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미리 2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조 씨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갈등으로 한중 국제영화제 흥행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 씨가 협찬사를 섭외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영화제 준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또 2017년 8월 한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협찬사를 섭외해 돈을 갚겠다며 영화제 준비를 위해 먼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약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