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심사 통해 연내 항소 판결 선고 가능성 높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심 신속절차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제공=대웅제약] |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사건 전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 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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