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의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22일 공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사진=제주도의회] 2021.02.22 tweom@newspim.com |
개정안 초안은 제주특별법 운영 목적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가치로 설정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제주 현안 해결에 있어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의 방안도 명시했다.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진흥특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민사회 갈등은 물론 전국적으로 논란이 컸던 영리병원 개설에 관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도민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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