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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집 의협회장 모욕한 '서울의소리' 영상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38

최 회장, 유튜버 상대 인격권침해금지소송서 일부 승소
"손해배상금 1000만원 지급 및 관련 영상 모두 삭제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영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최 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모두 삭제하라고 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최 회장이 서울의 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튜브에 게시한 해당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동일한 영상자료를 게시, 게재, 방송,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매일 5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동일한 영상자료를 올릴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8 photo@newspim.com

앞서 백 씨는 지난해 3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의협 기자회견장 등에서 "최 회장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했고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해체시켰다"며 "범대위에서 의협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방호복이 없으면 환자를 치료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말했다"고 발언하며 관련 영상 3개를 올렸다.

이에 최 회장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백 씨를 상대로 각 영상의 삭제와 함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영상 및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을 극우 성향 웹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나 '신천지' 등으로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공인에 대한 이념적 성향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고 해당 표현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원고의 행위를 문제삼기 위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영상의 삭제가 최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이라며 백 씨에게 영상 전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각 영상과 발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모욕하는 원색적 표현이 포함돼 있는 점, 피고가 응징취재 등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유사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손해배상 외에도 침해행위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최 회장이 구한 간접강제도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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