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을 고려해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증선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세 차례 취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우려가 있는 상장사는 내달 8일부터 12일 새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회사나 감사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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