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2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옛 연인 B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연인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경찰에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내 놓으라 하고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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