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익명 제보 받는다…시도경찰청 전담요원이 감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등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와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통위가 파악한 온라인상 가짜뉴스로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제보게시판을 통해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익명 제보받는다. 제보사항은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사실을 확인해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의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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