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보통주 배당 4200원" 결의...작년 2.8배 인상한 것
박철완 "동종업계 평균 못 미쳐"...법원 "1.1만 안건상정 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 간 경영권 분쟁에서 배당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 측은 보통주 1주당 4200원 배당을 결의했고, 노동조합도 나서서 회사 측의 힘을 실어줬다. 반면 박 상무는 1만1000원 관철을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해 주주들의 위임 권유 등의 카드로 맞서는 모양새다.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 법원 "박 상무 주주제안 주총 의안 상정해야" 결정...본격 표 대결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상무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제안에 일정부분 힘이 실리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정정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 배당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이날 박 상무가 제안한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2021.02.22 yunyun@newspim.com |
박 상무는 지난 1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우선주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정관상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책정 기준이 액면가인 5000원의 1%(50원)를 넘을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박 상무 측이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에 위배돼 문제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며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채권자(박 상무)에게는 수정 주주제안 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법원이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이 정관에 위법하다고 원칙적 위법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박 상무가 하자를 수정했고 배당금 차이도 크지 않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배당금 1만1000원, 총 2700여억 원 소요...지난해 영업이익 40%
오는 26일 주총까지 남은 기간 양측은 배당금 등을 통한 표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의 지분율은 박 회장 측 14.84%, 박 상무 측 10.03%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지분 8.16%)과 소액주주들(약 50%)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높은 배당금을 재차 강조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먼저 주주제안을 내놓은 박 상무는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을 제안하며 현재 10% 수준인 금호석유화학의 저조한 배당성향을 경쟁사 평균인 50%까지 확대해 주주가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한 표 결집에도 나섰다.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는 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는 4250원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해 총 배당금은 전년대비 약 180%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통주 기준 지난해 1500원에서 2.8배 올린 금액이며 총 배당금은 1158억원이다.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 인상 폭이 지난해(1500원) 대비 7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2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7421억원의 40%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장치산업은 몇년 주기로 호·불황 경기사이클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감가상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울산수지공장·울산고무공장 등 3개 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박 상무의 배당요구는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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