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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秋 부동산 투기 대책에도…LH 사태 키운 검찰·언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12:0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그 책임을 보수 언론과 검찰에게 돌렸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 조치에 대해 당시 언론과 검찰이 보인 부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7월 21일 법무부 지시 당시 경제지와 보수지는 '집값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것 해법만 꼬이게 할 뿐'(한국경제), '법무부장관이 부동산까지 개입, 월권'(서울경제), '업계 심하다 원성'(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국토부냐'(서울경제), '처벌만능주의'(아시아경제), '검경이 왜 부동산에서 나와'(아시아경제), '추미애의 뜬금포'(문화일보) 등등이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에 나섰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언론 역시 추 전 장관의 조치에 호응을 했다면 지금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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