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고시원의 실태와 문제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5.06 anpro@newspim.com |
14일 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고시원은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협소하고 과밀한 생활공간으로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거주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화재 사고 등 잦은 참사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보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와 2020년 개정을 통해 거주기준에 꼭 필요한 최소 실 면적과 창 설치에 대한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다중생활시설 등 각종 고시원 관련 시설기준을 검토・종합하여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용・운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고시원 수는 3014개로 그중 2/3인 1922개가 500㎡ 미만이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관련 연구의 경기도 고시원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방 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로 나타났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우선 기존 고시원에 대해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과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개선을 지원하여 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주택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등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 및 안전기준을 기존 고시원에 소급 적용하고 고시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고시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및 민간과의 공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 △무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법・제도 변화에 따른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