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1주택자, 세부담 30~40% 올라
은마·마래푸 보유세 가각 370만, 200만원 ↑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70% 상승해 전국최고
6억 이하 주택 92%은 변동률 미미...고가주택 타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세는 작년보다 30%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종부세율이 최대 6% 적용되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전국의 9억원을 초과 주택 비율이 8%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확대는 제한적이란 게 정부의 생각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 20%대 인상...은마 보유세 300만원 넘게 올라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 상승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작년 변동률(5.9%)보다 3배 넘게 상승한 것이자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69.0%)보다 1.2%p 상승했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은마아파트(76㎡)의 보유세는 작년 614만원에서 올해는 54% 뛴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3억9200만원에서 16억54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은 19% 인상됐다.
최근 보유세 상승 추이도 급등세다. 2018년과 2019년 보유세는 각각 180만원, 240만원 수준이었다. 2년세 4배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 보유세로 360만원 정도를 냈으나 올해는 66% 상승한 600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25% 높아진 결과다.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공시가격 17억6000만원(시세 23억)의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뛴다. 공시가격 27억7000만원(시세 37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7.5% 상승한 3360만원으로 916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가파르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래푸(84㎡)와 은마아파트(84㎡)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288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200만원으로 급등한다.
다만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세부담 확대에도 공동주택 소유제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16.0%를 차지한다. 중저가 주택에는 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3억1000원인 아파트는 작년 보유세가 61만3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3% 줄어든 55만원이다. 4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8.2%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 19.9% 상승...세종시 70% 급등
작년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공시가격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새 평균 19.9%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이 추진 단지가 밀집하거나 저평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국토부> |
노원구는 서울 강남3구를 제치고 상승률 34.6%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어 ▲성북구 28.01% ▲강동구 27.2% ▲동대문구 26.8% ▲도봉구 26.1% 순을 나타냈다.
강남3구도 고가 주택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13.9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13.53%, 송파구 19.22% 상승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강세다. 마포구는 20.3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용산은 15.24%, 성동구 25.27%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자치구는 종로구로 13.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로 가장 높았다. 전년에 비해선 64.92%p 뛴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세종시가 서울을 제치고 중위가격으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올라섰다.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시한다. 이후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공시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증가를 우려하지만 특례세율을 비롯한 세부담상한제, 분할납부 제도 등으로 공동주택 상당수는 재산세 부담액이 준다"며 "정부가 계획한 현실화율 90% 적용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