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靑 " 4·3사건 완전한 해결 위한 전기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6 [사진=청와대] |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의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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