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 121명이 주식투자로 징계·경고를 받았다며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최근 3년간 징계받은 121명중 주의·경고 조치대상 112명)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누락, 지연신고, 거래한도(횟수,금액)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12건) 대비 2020년 징계·조치 건수(32건)가 증가한 것 또한 거래횟수나 거래시간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거래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시간(업무시간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과 거래사실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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