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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남 집주인, 공시 오른 만큼 보유세 정말 수천만원 다 낼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6: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14

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해당 집에 장기 거주한 고령의 1주택자는 실제로 보유세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18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89㎡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을 경우 올해 보유세 합계액이 1791만원이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내야 하는 금액(4169만원)의 절반 미만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7 sungsoo@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지금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다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경우 상한선은 80%다.

다른 고가 아파트들 소유주도 올해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보유세로 989만원만 내면 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부과되는 1908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종부세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집주인은 공제를 전혀 못 받는 집주인보다 보유세 증가 폭도 더뎠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 소유자는 종부세 공제가 없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865만원으로 작년보다 103.2% 증가한다. 작년의 2배가 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1024만원)는 작년보다 39.3%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작년에는 종부세 공제율이 최대 70%였는데 올해 80%로 확대되면서 전체 보유세 증가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낼 보유세 합계액이 752만원으로 작년보다 18.2% 증가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는 작년보다 48.9% 많은 1246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공제를 받으면 '네자릿수'였던 보유세가 '세자릿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큰 사람들은 집을 팔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내고서라도 버티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고가주택 집주인들은 보유세가 매년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령이 높고 실거주를 오래 했을수록 보유세 금액이 줄어들고 증가폭도 더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가주택은 희소가치가 높아서 내야 할 세금보다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1주택자 뿐 아니라 공제를 못 받는 대부분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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