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세금 '논쟁'…"종부세 낮춰라" vs "비과세 줄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야가 부동산세금 관련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은 ▲태영호 ▲권성동 ▲김영식 ▲김용판 ▲박성민 ▲박성중 ▲성일종 ▲송석준 ▲이명수 ▲이용 ▲장제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법안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을 보유하고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3주택자로 간주해서 종부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로 오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최고 6%로 인상돼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95%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500만원을 적용한다. 이 법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업 또는 다운계약자'(허위계약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 내놨다.

발의한 의원은 ▲기동민 ▲김병기 ▲김영배 ▲김원이 ▲노웅래 ▲박홍근 ▲양정숙(무소속) ▲위성곤 ▲윤영덕 ▲이정문 ▲최기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업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업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다운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쓰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법(소득세법 제91조 2항)에서는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업 또는 다운계약'으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거래당사자'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목돼왔다. 예컨대 허위계약서를 쓴 사람이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그 증여받은 사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분양권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로 거래한 사람이 허위거래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작년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기존의 업·다운계약을 감시하고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운계약(365억원)이 전체 부과액의 약 3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업계약(207억원)은 20%를 차지했다. 기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 예상'

다만 태 의원의 법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갖는 것은 해당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한다.

또한 도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도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주택 또는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입주권은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즉 2주택과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도 3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주택자가 보유한 부속토지가 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것이라면 한 명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부속토지라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입주권을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태 의원의 법안은 1주택자가 다른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와,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보유주택 수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라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