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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논쟁'…"종부세 낮춰라" vs "비과세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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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야가 부동산세금 관련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은 ▲태영호 ▲권성동 ▲김영식 ▲김용판 ▲박성민 ▲박성중 ▲성일종 ▲송석준 ▲이명수 ▲이용 ▲장제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법안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을 보유하고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3주택자로 간주해서 종부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로 오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최고 6%로 인상돼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95%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500만원을 적용한다. 이 법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업 또는 다운계약자'(허위계약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 내놨다.

발의한 의원은 ▲기동민 ▲김병기 ▲김영배 ▲김원이 ▲노웅래 ▲박홍근 ▲양정숙(무소속) ▲위성곤 ▲윤영덕 ▲이정문 ▲최기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업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업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다운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쓰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법(소득세법 제91조 2항)에서는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업 또는 다운계약'으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거래당사자'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목돼왔다. 예컨대 허위계약서를 쓴 사람이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그 증여받은 사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분양권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로 거래한 사람이 허위거래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작년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기존의 업·다운계약을 감시하고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운계약(365억원)이 전체 부과액의 약 3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업계약(207억원)은 20%를 차지했다. 기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 예상'

다만 태 의원의 법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갖는 것은 해당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한다.

또한 도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도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주택 또는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입주권은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즉 2주택과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도 3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주택자가 보유한 부속토지가 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것이라면 한 명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부속토지라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입주권을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태 의원의 법안은 1주택자가 다른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와,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보유주택 수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라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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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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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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