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만 60세 이상자'만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60세 전에 퇴직한 연령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국회 "만 60세 이상,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이연(시일을 미루는 것)받을 수 있다. 즉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과 ▲강준현 ▲고영인 ▲김정호 ▲이규민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오른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문제는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p)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9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다만 이 경우 만 60세 미만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예상하는 정년은 '만 55세' 미만으로 법정 정년보다 5년 넘게 짧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근로자들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의 평균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낮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퇴직 평균연령 [자료='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0.12.10 sungsoo@newspim.com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에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60세 미만자들도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종부세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의 몇배로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6만52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약 3배인 72만9456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현재의 12배 이상인 321만6511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 6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257만3209원이다.

◆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는 종부세가 작년 191만1240원에서 올해 349만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713만7270원으로 또 두 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10만7936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유한 것 만으로도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내야 하는 것.

정부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종부세 이연 혜택을 준다면 만 60세 미만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주로 지목해온 것은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도 없다면 이들도 종부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만 60세보다 많아도 종부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로만 종부세 이연 여부를 나눠버리면 세대간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