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도세 최고세율 65%도 부담
저금리·1~2가구 증가로 집값 상승 기대감
양도세 최고 75%까지 오르면 증여 더 늘어날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강화되면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물량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부동산 세금강화 정책을 이어지면서 현재도 다주택자는 50% 넘는 양도세가 적용된다.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상태다. 6월 이후 세금 부담이 더 늘지만 현재도 양도세 부담이 커 이미 퇴로가 막혔다는 분위기가 많다.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다주택자가 버틸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점쳐진다.
◆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 65%, 이미 퇴로 차단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6월부터 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해 다주택자의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단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일부 처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유예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시행한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물량 증가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은퇴자나 고령자가 일부 처분할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매수우위 시장에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다주택자 일부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에 늘리려면 세금 규제보다는 완화가 더 효과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저금리와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높아 세금 강화에 따른 물량 증가가 예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긍정적이나 양도세를 낮춰야 민간 주택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재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세금 강화로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8·2 대책'으로 이듬해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중과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2%인 점을 감안할 때 양도세가 최고 62%까지 치솟은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부터는 10%가 추가돼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20~30% 중과된다. 기본세율도 높아져 최고 세율이 75%로 상승한다. 예컨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시세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3100만원이지만 6월부터는 1억1000만원 늘어난 6억4100만원을 내야한다. 3주택자도 양도세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오른다.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P(포인트) 높아진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P 인상된다.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다.
◆ 종부세·양도세 부담에 처분보단 증여 선택
종부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아파트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43%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 늘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세금 인상책에 처분보다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65%, 증여 최고세율은 50%다. 증여는 부부간 6억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양도세를 줄일 여지가 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증여로 선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6월 이후 양도세 부담 커지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