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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0% 인상' 앞두고도 법인들 "버틴다"...매물잠김 현상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6:37

올해 1월부터 양도세 10% 인상 예고에도 작년 말 처분은 미미
6월 종부세 인상 이후 매물잠김 더 심각...일시적 인하로 퇴로 열어줘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장에 법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도세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이 생기면 내는 양도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작년보다 10% 정도 인상되다 보니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물 확대를 유도한 세금 강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법인으로서는 현재도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 서울지역 법인→개인간 거래 월300건에서 100건대로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에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는 180건으로 전달(182)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법인이 개인에 처분한 아파트는 7월 한달간 300건대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4개월 연속 100건대에 그쳤다. 올해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처분하겠다는 법인이 많지 않았다.

주택 거래량이 서울보다 많았던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아파트가 1232건이다. 전달(1205건과) 비슷했다. 이 지역도 7월 2060건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1000건대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인천은 160건에서 173건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6월 453건, 7월 211건, 8월 224건과 비교하면 법인의 매물 처분이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시장 진입은 줄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유와 처분 관련한 세금을 모두 옥죄면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줄어들 수박에 없어서다. 하지만 일단 법인들은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다 마땅한 대체 투자처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에 대한 세금 강화는 작년 6월 17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투자수요가 법인을 내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아파트 매입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책으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용됐고, 세부담 상한선(최대 300%)이 없어졌다. 개인의 경우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 주택은 이와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매긴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됐다. 시세 5억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작년까지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올해는 5억원의 3.0%인 종부세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세율은 기존보다 10%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법인세율(10~25%)과 추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추가세율 10%가 적용될 뿐 아니라 10%더 높아졌다.

◆ 6월 이후 종부세 인상시 매물잠김 더 심화될듯

부동산 세금 압박에 법인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모두 높아지는 규제 정책에도 매물 처분에 보수적으로 나섰는데 세금 부담이 더 커진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매물을 처분할 법인이 많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이 아파트 매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 정도다. 2017년 1%에서 급증한 것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은 법인 비중이 더 높다. 작년 상반기 경기도는 6.4%, 인천은 8.2%를 나타냈다.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많다 보니 매물 잠김이 계속되면 민간시장의 물량 확대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올해 양도세가 강화됐고 6월 이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처분하려는 법인의 아파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양도세 중과 및 거래세 완화로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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