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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변창흠 발언 논란…법조인 "재산권 침해"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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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등의 도구를 활용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 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차감해주는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기초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어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세부담 상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과거 종부세 부과 대상(고가주택)이 아니었던 납세자들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전 정부 수준의 2배로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11월 10억2767만원으로 2배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집값이 오른 데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0만명과 비교하면 올해 74만4000명은 3년 새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주택분 15만 명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한 정부는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포인트(p) 미만으로 소폭 오르다 이후에 연 3%p씩 올린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매년 3%p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도 9억원 미만 주택이 9억원 초과 주택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늦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지난 7월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2배에서 3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이에 따라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지낸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가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등 3명의 교수와 법조인들도 참여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증세목적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은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틀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호인단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해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종부세율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과 과세표준, 상승폭을 모두 급격히 바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했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은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도구를 통해 자의적으로 증세를 실시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행정부에 속한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시해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세금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가 됐으므로 이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고 언급해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시각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현실에 맞게 올린다고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물가 인상, 부동산 중위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9억원 미만은 세금을 내리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 대해선 올리는 방식은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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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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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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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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