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대동 파로스 헬스사우나와 관련해 목욕장업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1.03.18 news2349@newspim.com |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목욕장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용 '진주형 방역수칙'을 마련해 배포하고 집합금지 종료 후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지역에는 98개(휴업 4개 포함)의 목욕장업에 영업주 105명과 56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CCTV가 설치된 곳은 73곳, 미설치 21곳이며 500㎡ 미만 시설 53곳, 500㎡ 이상 시설이 45곳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역수칙에 더해 회원제(일명 '달 목욕') 대신 쿠폰제 전환, 목욕장 출입자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종사자·이용자 목욕장 내 방수 마스크 착용 등이다.
우선 시는 회원제(일명 '달 목욕') 대신 쿠폰제 사용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쿠폰제 전환업소에는 인센티브 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98개 전 목욕장에 걸쳐 평상과 의자, TV, 공용물품 소독기, 발한실 설치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한 목욕장 내 시설 실태 등을 조사하고 27일부터는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시는 또 27일 이후 94곳의 목욕장 시설에 155명(1~2명/개소)의 방역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1일 6시간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방역관리 도우미는 목욕장 출입 인원 실시간 관리 및 보고, 이용자 방수마스크 소지여부 확인 및 착용 지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등을 지도하게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반을 편성해 피크타임 중심으로 1일 1회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3만개의 방수마스크를 구입해 목욕장별 월 목욕 이용자, 일일 이용자를 파악해 배부할 계획이며 목욕장 입구에 방역관리자 지정 및 목욕장 면적당 출입인원 표시,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문구 등이 제작된 안내판도 부착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목욕탕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업원들도 이번에 마련된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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