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혐오 넘어 다양성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만 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외국인들이 지자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
최 위원장은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 및 불법을 행한 범죄자로 인식되면서 관련 뉴스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댓글이 달렸다"며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때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66년 유엔(UN)은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색 인종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통행법에 반대하며 열린 집회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렸지만 경찰이 총을 쏴 6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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