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방위비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 입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협상이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사상 최초로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인상률과 연동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전에 비해 인상폭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은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이수훈 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은 국내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3.18 yooksa@newspim.com |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제11차 SMA 협상을 타결했다. 핵심은 '6년 계약·13.9% 인상'이다. 13.9%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포함한 것이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국방비 증가율에 준하기로 했다. 예컨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6%라면, 2022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6%만큼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에 따르면 국방비는 2021년 56.5조원, 2022년 59.8조원, 2023년 63.6조원, 2025년 67.6조원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예상 증가율은 각각 6.9%, 5.8%, 6.4%, 6.3%다.
이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인상에 적용시켜 보면, 예상되는 방위비는 2022년 1조 2467억원, 2023년 1조 3330억원, 2024년 1조 4109억원, 2025년 1조 5005억원이다. 4년 뒤에는 방위비 1조 5000억원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때도 다년 계약을 했던 사실이 있지만, 그 때는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최대 4%까지로 하기로 했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협상 결과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책임감을 갖고 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해 인상률이 높다면 연간 인상률이라도 낮췄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훈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연동한다면 과거보다는 인상폭이 커질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은 국내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은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 그중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원화로 지급된다"며 '과도한 인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
다만 이수훈 연구원은 방위비 집행과 관련해 한미 간 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는 크게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비는 전액 현물로 지급된다. 반면 군사건설비는 현물 88%, 현금 12%(설계 및 감리비 용도)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군사건설비에서 현물 집행은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가 직접 관여하나 지급된 현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미국 은행에 남아있는 미집행금 9079억 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방위를 위해 역외로부터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전투기 등의 정비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할 때 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비용인데, 역외 미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향후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