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22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지하 1층 지하실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응급조치 후 인근 성모병원으로 후송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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