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 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지난 19일부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기존보다 20% 높였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yb2580@newspim.com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120% 이하 가정은 기존 60%에서 80%로, 120% 초과~150% 이하 가정은 기존 50%에서 70%로, 150% 초과 가정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진 본인부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았던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올해도 동일하게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둘째 아이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둘째 이상을 낳는 가정도 드물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누적 280가구 504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올해 본인부담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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