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수처는 3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는 자문위 회의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수시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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