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31일 경기 광명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으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3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2021.03.31 1141world@newspim.com |
이어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구조 조정, 신용의 적극 활용 등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했다"며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중심의 현재 투자심사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지방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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