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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NFT, 알고보니 '흠투성이'?...해킹·도난은 물론 지구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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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최근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희소성을 가지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이 상상도 못 할 가격에 거래되는 한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특정 아이템과 캐릭터의 토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NFT에 대한 언급은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NFT에도 분명 흠이 있다. 아니 많다. 게다가 최근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장밋빛 장점만 부각됐던 NFT의 어두운 면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30일(미국 현지시각) CNN은 NFT의 부정적인 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NFT가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NFT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에 올라온 NFT 작품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

NFT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실은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일단 토큰화하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있어도 먼저 찜하고 NFT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지만, 무언가를 NFT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사실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 NFT가 된 창작물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원작자가 이를 되돌리거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대상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NFT는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나의 작품'이라고 인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NFT의 도입으로 이제는 많은 예술가가 NFT를 활용해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NFT 거래소를 통해 작품을 팔아 이전보다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을 자주 올리곤 했던 신진 디지털 아티스트 코빈 레인볼트는 이달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두 개 이상의 작품이 NFT 형태로 팔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레인볼트는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작품을 내 허락 없이 파는 시도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P)을 비롯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상에서는 익명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로 선사시대 생명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레인볼트는 최근 트위터에 올렸던 작품 대부분을 삭제한 다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찍어 다시 게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닐 다스와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첨단보안인증프로그램 공동책임자는 "단순히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NFT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해당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NFT를 만들어낼 때 소유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Open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등록 상표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분권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시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NFT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강탈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법률을 블록체인 관련 분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도 해킹된다

NFT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인터넷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NFT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NFT도 해킹이 가능하다. 이달 초 일부 사용자들은 니프티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프티 게이트웨이 대변인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에 2FA(다요소 인증) 활성화를 설정한 계정은 없었고 해커들은 유효한 계정 자격 증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FA를 활성화하고 똑같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해커 및 사이버보안 관리자였던 에릭 콜은 "NFT나 블록체인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마법 같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 NFT를 저장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값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절도로 취득한 NFT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콜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NFT 계정에 침입해서 NFT를 자신에게 양도해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NFT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인기몰이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취약한 순간을 맞고 있다.

다스와니는 "신기술은 보통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하다"며 "거래 플랫폼 안에 보안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복원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지구에도 나쁘다?

환경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해서 NFT와 암호화폐에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레인볼트는 그의 예술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NFT로 팔리기 이전에도 NFT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레인볼트는 "투명성 결여와 예술작품 절도에 대한 관용성은 그 자체로 NFT를 망칠 만큼 충분히 나쁘다. 하지만 NFT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탄소 생산량을 고려하면 NFT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도덕심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많은 예술가들이 NFT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레인볼트는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태계의 붕괴로부터 불균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FT 옹호자들은 대규모 전기 사용은 일시적인 일이며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성장통'과 같은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현재 NFT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일부 소형 NFT 거래 플랫폼은 이미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CNN은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확실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의 NFT가 구축되고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인 이더리움은 아일랜드 전체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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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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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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