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전 인권보호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
18개 정부부처 중 첫 시행…법무부 인권국서 실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소관 과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의 사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과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일종으로 18개 중앙부처 중 법무부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모니터링은 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 50개 및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각 소관 부서는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부내 의견조회를 마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인권국에 모니터링을 의뢰해야 한다. 또 관련제도·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도 소관실·국·본부장 결재 전에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뢰를 받은 인권국은 국내법령 위반여부와 국제인권기준 부합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인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이어 △원안동의 △사후보완의견 △개선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때 사후보완의견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는 인권침해요인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등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 사회단체, 언론으로부터 검찰, 교정, 범죄예방, 외국인 정책 등 법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친화적 기준을 더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지난 2019년 3건, 2020년 2건을 권고를 접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신속심사로 인한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와 관련해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후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타 부처도 위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동시에 법무부 내 대상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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