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실적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 불합리한 차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소년 시절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 과정에서 관련 회보를 법령상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를 전면 수용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 A씨는 지난해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에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9일 이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 간부 선발 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박 장관에게 권고했다.
형실효법은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회보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회보범위를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과 달리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대해서는 선발시 유일하게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해왔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 받아들여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위 권고내용은 아니나 기소유예 결정 전력 역시 회보될 경우 탈락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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