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게 돈 받고 금감원 자료 유출한 혐의 등
1심 징역 4년 → 2심서 감형…"영향 미칠 위치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받고 정보를 유출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67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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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남짓인 점 등을 들어 라임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2019년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6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26만원을 부정 수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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