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외국인 아내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내 B씨는 왼팔과 오른손에 다쳤고 집 밖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인정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지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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