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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 출신 비율 밝혀달라"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16:57

1일 헌재 통해 대법원 사실조회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비율을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상판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 3월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탄핵을 발의했다는 취지가 담겼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당시 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조회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촉구 결의문'과 당시 회의록 등을 첨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회의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러나 이같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소추 의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법・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으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논의 당시 법관대표회의 회장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였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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