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민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 갑)은 9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2.16 wideopen@newspim.com |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본인의 진로와 적성 등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방식의 교육제도다. 대학교 수업처럼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이 학교 측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학교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해당 과목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돼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고교 523곳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고등학교 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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