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