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징계 자료 제출하라"…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일각서 "변호인 선임조차 안해"…법무부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넉 달 동안 무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지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법원이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상의 석명준비명령을 했다"며 "이는 12일 송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달 21일 소장 등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까지 답변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해당 기간 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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