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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와 결별에 앙심품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08:00

SNS에 허위 비방글 게시해 징역 8월·집유 2년
1500만원 갈취해 공갈 혐의도…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교제했던 프로야구 선수와의 결별에 앙심을 품고 SNS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괴롭히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B(35)씨에게 "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교제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SNS에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지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고 B씨에 대한 욕설을 적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각각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년 동안 강남에서 내 차 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뒷바라지 다했다', '양심도 없는 바람둥이', '바람 나서 강제 이별통보 해놓고 몰래 행복한 결혼식 치뤘다' 등 허위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11년 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이후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뤄진 바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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