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휴대폰 불법 내구제 영업...390대 개통
대리점에서 수수료 받고 단말기 중고 처분해 2억원 챙겨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내구제' 영업을 통해 최대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내구제는 '나를 스스로 구제한다'는 뜻으로, 대표적인 내구제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휴대폰깡'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3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무관 / 이형석 기자 |
최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 영업을 통해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 내구제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통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해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다.
내구제 이용자들은 급한 자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판매자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이렇게 처분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은 '대포폰'으로 둔갑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최씨 등은 인터넷에 '신용·통신 문제 있는 분 본인명의로 해드려요', '4회선 한 분들 추가회선도 가능', '신용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폰 개통' 등 광고를 게재하며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신분증 사진 등을 받아 휴대전화 390대를 개통해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대당 5~1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단말기는 중고 매매상에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한 뒤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해 판매수익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며 "개통한 휴대전화 또는 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볼 다수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휴대폰 내구제 영업이 불법이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이 약 20개월로 장기이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