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빈공장이나 공터와 같은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120곳에 대한 집중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폐기물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임차된 부동산을 비롯해 대리로 임차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사람 왕래가 적은 지역의 임차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우려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자료=환경부] 2021.04.19 donglee@newspim.com |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를 비롯해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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