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불법 환전 의심내역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총 가맹점 9곳 및 이용자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시는 빅데이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분석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가맹점은 모두 정당한 거래 없이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사안의 심각성과 위반 상태 등을 고려해 가맹점 9곳에 대한 과태료 총 4500만원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직권 취소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이용자 57명에 대해서는 2년간 상품권 구입 제한을 처분할 계획이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누비전을 부정유통하는 가맹점을 적발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부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점검을 수시로 이어 나가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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