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질병 휴직…마성영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하다 병가를 낸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채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오는 21일자로 제21형사부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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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번 사무분담 변경으로 마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민사단독 신청부에서 대등재판부인 형사21부로 자리를 옮겨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스쿨미투' 사건으로 기소된 용화여고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판결을 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간 병가를 냈고, 지난 19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