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빈곤 등 보호 아동 약 3만명…만 18세면 자립해야
"주거비 압박에 경제적 어려움…맞춤형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모 사망이나 빈곤, 학대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연령 제한으로 시설을 나오는 보호종료아동 3명 중 1명만 공공주택이나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에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주거 지원율은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임대료·생활비 등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20년 360가구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약 2500여명의 14.4% 수준이다. 시행 지역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담당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
문제는 불충분한 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 불안정으로 진학 등 자립 의지를 꺾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물렀다. 기초생활 수급 경험은 40%고 월 평균 수입은 123만에 그쳤다.
인권위는 "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은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봉착한다"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복지부와 국토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복지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 확대 등을 각각 권고했다.
현재 부모 빈곤이나 실직, 학대, 사망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를 보호를 받은 아동은 3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조치 종료로 시설을 떠나야 한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은 2587명이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과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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